푸드플랜 효과실증 — 소모품비 3,700,000원 집행 계획

작성 2026-07-28. 제출본 예산표 「세부사업 3 / 소모품비(측정·실증 자재소모품) 3,700,000」의 실제 집행 내역. 단가는 다나와 최저가 실측(2026-07-28) 기준. 초안 v0.3 원내역 = 저울·표시판·라벨·기록양식·박싱 자재.

1. 집행 내역 (합계 3,700,000원)

#품목규격·용도단가수량금액세부사업
1보냉 배송 장바구니다회용 쿨러백 20~25L, 픽업·배송 순환 용기12,0001501,800,0002
2아이스팩젤 완제품 중형(15×20), 하절기 신선 배송4001,000400,0002
3상업용 전자저울30kg급, 계량대·폐기 계근85,0002170,0003
4업소용 소형 저울10kg급 방수형, 품목별 소량 계량25,000250,0003
5감열 라벨롤 (소)50×30mm, 1,000매/롤 — 임박·할인율 표시13,00030390,0001
6감열 라벨롤 (대)100×60mm, 800매/롤 — 예약·집품 표시23,00010230,0002
7매대 POP 꽂이임박/못난이/과잉 3구분 매대 표시6,00040240,0001
8아크릴 안내 스탠드A4, 매대·픽업대 안내12,00010120,0001
9픽업 포장재크라프트 종이백·속봉투3001,000300,0002
합계3,700,000

2. 단가 근거 (다나와 실측, 2026-07-28)

품목실측 시세채택 단가
보냉 쿨러백베이스알파 15L 9,420 / 33L 15,240 / 트레이더스 45L 10,650 / 락앤락 어반 18,90012,000
아이스팩우림 젤아이스팩 완제품 중 계열, 묶음 기준 개당 300~500원대400
전자저울 30kg이노템 T28-30K 82,000 / AND KB-30K 83,420 / 카스 SW-1S 82,590~86,05085,000
소형 저울 10kg로더스 LD218-10 10,710 / 태광 지시저울 37,000 / 경인 KC-10K 52,76025,000
감열 라벨 (소)바코드 감열롤라벨 50×30 1,000매 13,27013,000
감열 라벨 (대)알티피아 100×60 800매 23,16023,000
POP 꽂이을지 L자형 3,900 / PVC 양면 T형 5,130 / 슬라이딩프레임 8,7406,000
아크릴 A4 스탠드투명 A4 세로 11,810 / 가로 11,65012,000
종이 쇼핑백크라프트 무지 1,2901,700(개별), 묶음 기준 개당 200400원대300

3. 수량 산출 근거

  • 보냉 장바구니 150개 — 배송 일 4회 시간대 × 목표 일 2030건, 회수 주기 34일 → 순환 재고 약 100개 + 분실·훼손 여유 50개
  • 감열 라벨 소 30롤(3만매) — 등록 품목 일 50~100건 × 5개월(약 150일) ≈ 1.5만매 + 재출력 여유
  • 저울 30kg 2대 — 매장 계량대 1 + 폐기 계근대 1 (세부사업 3 「손실·CO2 측정」 일 단위 기록용)

4. 정산 리스크 점검

공고 정산기준본 계획 적합 여부
10만원 이상 자산성 물품 불가✅ 최고 단가 85,000원 (전자저울)
임차(시설) 불가✅ 임차 항목 없음. 클라우드·서버비는 애초 배제 (계획 v0.3 단계에서 “임차(시설)” 명문 저촉 위험으로 삭제)
임직원·직계존비속 운영 업체 거래 = 환수⚠️ 구입처 사전 확인 필수
기념품 10% 한도(1인 2만, 대전 농식품 한정)🔴 보냉 장바구니를 회원에게 증정하면 기념품으로 재분류될 위험. 반드시 대여·회수 순환 자산으로 운영하고 불출·회수 대장 기록

추가 주의

  • 보냉 장바구니에 로고·사업명을 인쇄하면 홍보물로 볼 여지가 있음 → 소모품비로는 무지 제품 구입, 인쇄물은 홍보비 항목에서 별도 집행
  • 항목 9(픽업 포장재)·항목 1·2·6은 세부사업 2 소관이나 예산표상 세부사업 3에 묶여 있음 → 정산서 품명을 「실증 운영 자재(배송 장바구니·포장재)」처럼 용도가 드러나게 기재

5. 잔여 확인 사항

  • 매장 기존 라벨프린터 규격 확인 (감열 라벨 사이즈 호환 — 50×30 / 100×60 지원 여부)
  • 구입처 3곳 견적 비교 후 확정 (임직원·직계존비속 업체 배제 확인)
  • 약정 체결 시 aT/유성구에 항목 변경 절차 확인 (수량·품목 조정 여지)